‘법의학은 사회적 건강을 평가한다’
"법의학은 '사인 규명을 넘어 사회발전과 인권 향상'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.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죽음이 자기 의사에 반한 것인지, 사회구조적으로 예방 가능했는지,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를 규명해 '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억울한 죽음의 재발방지'에 기여한다."
'망자가 산자를 가르친다(Mortui vivos docent)' — 서구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써 있는 이 말을 법의학 강의실에 붙여놓고 싶다.
‘어떻게 죽었는가를 밝혀내는 것’
"법의학은 '죽음으로부터 배우는 학문'이다. 제대로 된 법의학은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'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가'를 규명하는데 더 비중을 둔다.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죽음도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 탓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에 철저하게 '어떻게' 죽었는가를 밝혀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한다."
‘한국은 법의학 후진국’
한국처럼 '죽음을 범죄 연관성에서만 바라보면 죽음 뒤에 가려진 더 큰 것을 보지 못한다.' 영미법 체계를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사망이든 검시관이 '어떻게' 사망에 이르렀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사회시스템 보완의 기초로 삼는다. 우리보다 못 사는 파키스탄, 인도 등도 한국보다 나은 검시 시스템을 갖고 있다.
‘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’
'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시 억울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.' 제대로 된 법의학 시스템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.
— 2014. 9. 11.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